적금 과세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적금넣고 만기후 지급받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적금 과세는 만기 후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전 또는 만기시, 만기 이후에 해당 예금, 적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