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과세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적금넣고 만기후 지급받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적금 과세는 만기 후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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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전 또는 만기시, 만기 이후에 해당 예금, 적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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