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전 또는 만기시, 만기 이후에 해당 예금, 적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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