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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0

적절치 못한 치료 방법으로 정신적고통과 금전적손해를 끼친 병원에 손해배상청구 가능 할까요?

딸아이가 장염과 구내염으로 동네 준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검사 결과에서 혈소판수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여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제를 계속 처방받아 치료를 해도 혈소판수치가 올라가지가 않아 병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 보자고 하여 일단,다른병원(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 보고 하겠다고 하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전공의 교수님한테 치료과정을 차트로보면서 말씀드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무 문제없고 정상이라고 하시며,검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한달후에 다시 한번 검사 해 보고 완결 짓자고 하시는데 그럼?그전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와 병원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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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의료과실은 무료로 상담해주고 조정해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해보시고 조정도 신청해보세요.

    이게 돈이 안들고 전문가들이 관여하므로 병원도 성의있게 대해줍니다.

    소송은 의료소송은 이기기 힘들고 변호사들도 잘 안하려고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하지 마세요ㅡ.

    자 그러면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아이가 장염과 구내염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입원할 정도로 아픈경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해야할께 기본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아픈것의 원인이 뭐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열이나도 그게 감기인지, 장염인지, 수족구인지, 수두인지, 뇌수막염인지,독감인지 정확히 알려면 돈이 드는 각종검사 다 해야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부모 주머니사정 생각해서 이런저런 검사안했다가 애한테 큰일나면 그거야말로 명백한 의료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 결과판단도 견해가 다를수도 있습니다.지금 대학병원에서도 한달후에 다시 보자고 할정도로 바로바로 확실히 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 100프로 과실로 보기 힘듦니다.

    제가 병원편드는게 아니라 의료소송하면 실제 판사들의 평균적반응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결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에 상담 및 조정신청하고 거기서 협의 안되면 포기하고 그래도 따님이 건강지키면 그걸로 잘된거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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