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