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상속세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상속세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30억원 초과상속세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