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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극락조18
나른한극락조1821.04.10

부동산 상속세는 매매가의 몇프로인가요?

부모님이 소유한 소형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현재시세 6억원일경우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는 공시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건가요?

매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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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의 측정은 상속 개시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었다면 해당 금액으로 하되 없다면 감정가액, 공시지가 등의 가액으로 측정합니다. 상속재산의 측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상속 공제 후 10~50%의 상속세율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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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남긴 전체 재산이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상속세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상속세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30억원 초과상속세 과세표준 X 50% - 4억6천만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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