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신고
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개인과 동일하게 2개월 있다가 신고하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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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 법인세 신고 시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 다만,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와 동시에 다른소득과 합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법인은 해당 소득을 법인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되며 개인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