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와 동시에 다른소득과 합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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