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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셰퍼드75
나른한셰퍼드7524.01.17

수술후 보험금관련 문의!!!!

지금 수령인이 본인으로 되있는데 수술후 수령인을 아버지로 변경하면 아버지 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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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수술전 수익자를 변경하셔야합니다. 이미 빌생한 사고는 기존 수익자로 지급처리되기에 사소 발생전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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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친권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만 성년일 경우는 피보험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생전 수익자 변경을 부모님으로 해야 부모님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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