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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족제비111
남다른족제비11121.09.15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정

입사 : 20.07.07

퇴사예정일 : 21.10.01

회계연도 01.01

상시근로자수 : 20년까지 50인 이하, 21년도 09월 기준 100인 이상

소진 연차 내역

20.08.20(1일)

20.11.20(1일)

21.01.15(1일)

21.03.12(1일)

21.04.09(0.5일)

21.05.14(1일)

21.06.04(1일)

21.07.16(0.5일)

21.09.03(1일)

1. 회계연도 기준 부여될 연차는 18.3일 맞나요?

2. 회계연도 연차 계산법이라 21년 0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얘기하시던데 (본 회사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라도 남은 연차 사용 촉진한 적 없음) 회사 규모가 50인 이하였어서 연차사용촉진제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 근로기준법 3조 유리원칙에 의해 본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 산정' 맞을까요?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회사에 얘기하는데도 자꾸 제가 잘 못 아는거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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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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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1월 1일에 8일 정도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 입사 1념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할 때까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8일을 부여했다면 9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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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1.1.에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7.7.부터 2021.5.6.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2021.10.1.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3.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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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 부여될 연차는 18.3일 맞나요?
    - 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입사 이후 퇴사 시까지 총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에대한 11개와, '21년 1월 1일 저년도 근무 일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여되는 7.3일로 총 18.3일이 맞습니다.

    2. 회계연도 연차 계산법이라 21년 0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얘기하시던데 (본 회사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라도 남은 연차 사용 촉진한 적 없음) 회사 규모가 50인 이하였어서 연차사용촉진제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
    -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3조 유리원칙에 의해 본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 산정' 맞을까요?
    -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는 회사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더 적은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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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1.1) 기준 총 발생연차는 18.3개 입니다.

    2. 네 근로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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