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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족제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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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정

입사 : 20.07.07

퇴사예정일 : 21.10.01

회계연도 01.01

상시근로자수 : 20년까지 50인 이하, 21년도 09월 기준 100인 이상

소진 연차 내역

20.08.20(1일)

20.11.20(1일)

21.01.15(1일)

21.03.12(1일)

21.04.09(0.5일)

21.05.14(1일)

21.06.04(1일)

21.07.16(0.5일)

21.09.03(1일)

1. 회계연도 기준 부여될 연차는 18.3일 맞나요?

2. 회계연도 연차 계산법이라 21년 0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얘기하시던데 (본 회사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라도 남은 연차 사용 촉진한 적 없음) 회사 규모가 50인 이하였어서 연차사용촉진제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 근로기준법 3조 유리원칙에 의해 본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 산정' 맞을까요?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회사에 얘기하는데도 자꾸 제가 잘 못 아는거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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