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70%(지방소득세 7% 별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60%(지방소득세 6% 별도) 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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