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상속세 및 세금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밭을 구매셨고 4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6년전에 돌아기시면서 밭이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알았고 2대를 거치다보니 서류가 너무복잡해서 변호사통해서 이전하고있습니다
21년 1월 이전가능하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상속받은 밭을 바로 팔려고합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 시골에 어른신이 대신 짓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매매후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소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 58-2) 약298평
공시지가가 8만원정도인데 23만에 매매계획입니다
질문 추가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평당 매매가가 23만 정도라면 양도가액이 68,540,000원이 됩니다. 6년전 2014년에 질문자님 에게 이전되었다는 가정하에 공시가액이 7,260원으로 취득가액이 대략 2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한 해당지번의 경우 20년 기준공시지가가 8만원이 아닌 1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 상속재산가액이 공시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기타필요경비여부, 재촌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10%)가 적용되는지 여부등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어진 자료로 추정하여 가계산을 하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명의 정리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 쪽은 상속재산이 다른 것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어머님에게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 평당 23만원이면 양도가액이 6854만원일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거기서 뺀 다음, 기본공제, 세율을 적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을 0원으로 가정하면 대략 세액은 이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세
말씀해주신 양도가와 취득가, 취득시기 6년, 비사업용토지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894만 원입니다.
2.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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