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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영양279
근면한영양27923.12.27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해외 거주 중이며 얼마 전 한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한국 업체와 한국 원화 통장으로 거래 중입니다.

업체 측의 요청으로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없어 발행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세무소에 방문해 각종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그리 높지 않은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3.3% 제하여 대금 지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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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소득구분을 하기 불가능하므로 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업체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면세공급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종이 계산서를 발행 교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 면세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부터 전자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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