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