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퇴직연금 신고만하고 시행은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도입하고도 근로자 계좌로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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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소정지급일에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있으나 미 가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인이상 15인미만 법인 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한 상태에서 시행은 안하고 추계액 관리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만 있는데 퇴직연금을 계속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벌칙규정이 없는 바, 현행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