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 퇴직연금을 변경하지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현재에는 통상적인 퇴직금을 받게하고 퇴직금을 db형이나 dc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db형이나 dc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현재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자체를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이후 일부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DB형과 DC형이 도입되어 있다면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나, 아직까지 미도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처벌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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