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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1

회사에서 개인 퇴직연금을 변경하지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현재에는 통상적인 퇴직금을 받게하고 퇴직금을 db형이나 dc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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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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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db형이나 dc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현재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자체를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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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이후 일부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변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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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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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DB형과 DC형이 도입되어 있다면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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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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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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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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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나, 아직까지 미도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처벌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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