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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바다꿩200

차분한바다꿩200

24.06.18

이 상황서 건물 준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시공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주인데 직영공사로 계약한 시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또 건물 사용승인(건물준공)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업자가 계약서에 적힌 준공일로부터 수개월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으나 누수 등의 중대하자가 있는 상태고, 준공이 나지 않아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연된 동안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큰 상태입니다.

건축비는 시공업자에게 90%정도 지급한 상태인데, 시공업자가 자재비 명목으로 재촉하여 저로부터 받아간 돈을 자재업자에게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준공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재업자가 한명인지 몇명인 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인 저에게는 자재대금이 필요해 돈을 바로 부쳐달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사문서위조까지 하여 준공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연락도 여러번 회피하며 연락 주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내용증명은 보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자와 피해를 계산하니, 이제 더 이상 지급할 건축비는 없는 상태이고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공업자로부터 건물에 하자보수를 요청 해야할 것들도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 시공업자에게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할 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떤 항목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 건축 사기죄, 업무방해죄,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또한 건물 준공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이 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 지,
혹은 자재대금을 못받은 업체들을 알아내어서 대신 돈을 주고 준공서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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