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가신청 시 (사유를 묻거나, 다른날짜로 변경 유도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직장에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일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질문1) 휴가신청을 냈으나 결재자가 다른날 가면 안되겠냐고 회사에 중요한 날이라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휴가(연차) 간다면 막지 못하겠죠?


질문2) 연차를 가려는데 물어보거나 하면 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결재권자는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11.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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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 목적 등을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022. 11.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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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바쁜정도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봐도 꼭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11.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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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연차시기를 바꿀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물어보는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사유를 듣고 연차를 다음에 쓸것을 지나치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 11. 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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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날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물어볼 경우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물어본 것 자체로 갑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2022. 11.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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