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날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물어볼 경우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물어본 것 자체로 갑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