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11월28일에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궁금합니다!
제가 용인국가산단 토지주인데, 이번 11월28일에 공포된 법이 용인국가산단에 적용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정전 - 산단계획승인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계획관리 등 으로 변경되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이 불리하게 축소될 예정이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정후 -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혜택이 변경되기전의 유리한기준(녹지지역 등 기준으로 최소5배-10배)를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크게 확대됬다고 들었습니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인데(토지와 주택을 같이 있는사람)
제가 궁금한건 - 만약 제가 산단계획승인 전에는 자연녹지였다가 계획관리로 바뀌었으면 계확관리 기준으로 비과세를 내는거였는데 개정후에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이니 사업인정고시일 전날까지 자연녹지였으면 자연녹지로 비과세를 받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제가 잘 이해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ㅠ 시청에 물어보니 세무서에 물어보라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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