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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5

수용된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기준 및 감면 혜택

2021.05.04. 사업이 고시가 된다면 사업 고시일로 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2년 1월 1일이 사업 고시일이라면 적어도 201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토지만 사업용이 되고

양도소득세를 10% 감면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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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10% 감면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수용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

    사업용 토지 기준은 당초 2년 이전이었는데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분 부터 5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감면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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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사업용토지의 판단과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별개입니다.

    1) 사업용 판단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1.5.4 이후에는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비사업용인 경우, 세율적용할 때 10% 가산세율이 적용합니다.

    2)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년 전 취득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10% 높은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에서

    1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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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수용으로 인해 현금보상을 받는다면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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