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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기준 및 감면 혜택

2021.05.04. 사업이 고시가 된다면 사업 고시일로 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2년 1월 1일이 사업 고시일이라면 적어도 201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토지만 사업용이 되고

양도소득세를 10% 감면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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