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10% 감면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수용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
사업용 토지 기준은 당초 2년 이전이었는데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분 부터 5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감면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