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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여러곳의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은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혹시 공원에서 술을먹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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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원이 금주구역 내지는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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