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자산관리, 소유권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1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9억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이 500만 원이 되지만,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250만 원이 됩니다. 임대소득세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중간에 개인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부간에 10년 간 6억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적용되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부동산 담보나 자산 처리 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공동투자에 따른 공동명의의 경우 처분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매매시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