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산정 보수액 허위신고인가요 ?
주 3일 (23:00~08:00)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때부터 제가 내야 할 4대보험까지 사장님이 내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급여는 평균적으로 110~120만원정도로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신고되어있는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실급)산정 보수액, (고직)산정 보수액, 월평균 보수가 66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게 맞을까요 ?
2024년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 피보험가입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도 지장이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