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히인사이트있는미루나무

대단히인사이트있는미루나무

고용보험 산정 보수액 허위신고인가요 ?

주 3일 (23:00~08:00)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때부터 제가 내야 할 4대보험까지 사장님이 내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급여는 평균적으로 110~120만원정도로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신고되어있는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실급)산정 보수액, (고직)산정 보수액, 월평균 보수가 66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게 맞을까요 ?

2024년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 피보험가입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도 지장이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용자가 대신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허위신고했으면 근로시간도 그만큼 적게 신고했을 것이고,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