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0시간 알바 4대보험,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토,일 10:00~21:00(1시간 휴게) / 시급 1만원
주20시간 식당에서 알바 근무 중이며, 4대보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4대보험 적용을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위해, 한달 평균 9일 근무로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세금 신고는 9일로 하고 실급여는 근무한 날짜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8일 근무한 달도 있고, 10일 근무한 달고 있고요.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4대보험이 아닌 3.3%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4대보험을 요구해서 본인이 나가는 돈이 많다고 주장하시는데, 4대보험가입은 의무 아닌가요?
또한, 3.3%로 할 경우에 3개월이 지난후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3개월은 또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했으면, 그 다음주에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4개월 근무하였는데, 4개월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제가 더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