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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땅돼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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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급여에서 떼간 후 가입 안 해준 사장님 고발할 수 있나요?

주 6일 (수요일 휴무)

12시-22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월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으로 26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세 달째 근무 중이며 2번의 급여를 받았고 각 220만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후 금액이 딱 220만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나 싶어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떼보았습니다. 근데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따지니 소급적용 해주겠다며 급조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월 급여 260만원으로 조회했을 때, 나올 수 없는 공제 금액이라서요. 산재보험도 왜 제가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9만원을 넘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공제한 40만원 금액 맞추려고 4대보험도 조금씩 조정하여 급조한 것 같은데 이거 고발 되나요? 심지어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휴게시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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