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취득한 원인이 불법인 경우에는 급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박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빌려주었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