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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고독에서
행복은고독에서24.01.21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우연히 유튜브 숏츠에서 본 정보인데, (도박 빚 없습니다, 단순 궁금증)

예를 들어 제가 A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도박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 청구가 금지되나요?

아니면, A가 "나 이걸로 도박해서 이자 많이 쳐서 돌려줄게." 라는 식으로 행위를 함을 밝혔을때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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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자와 같이 빌려주는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준 경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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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이득을 취득한 원인이 불법인 경우에는 급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박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빌려주었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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