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도박 등과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대여계약을 한 경우 그 대여금의 반환을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박을 위한 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빌려준 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