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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23

도박장에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인분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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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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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도박 등과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대여계약을 한 경우 그 대여금의 반환을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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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을 위한 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빌려준 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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