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채굴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작년 12월까지 6개월 알바을 하였습니다 월래 요번달
13일이 지급일인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12월 알바비까지 임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래 계좌로 임급받기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항상 계좌로 임급받았습니다
계속 현금으로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요즘 바빠서
직접받으러 가기힘든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월래 4대보험은 미가입하기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3.3%세금만 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니 4대보험료을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기로 한 점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사업자와 질문자님이 이를 제외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불법을 협의한 것으로, 사업자가 법에 따라 이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