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민한참밀드리231
영민한참밀드리23121.04.08

안녕하세요 뭐좀 돈거래에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대리입금? 을 많이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들었는데 부모님번호주고 오늘이 입금일이던데 이자를 초과했던데 초과한이자를 다 입금해야하나요? 연 24%로 알고있습니다 (본 거래는 상품권 거래이며, 개인간의 거래입니다. 상품권 발송 대신 현금입금도 가능합니다. 차후에 본거래를 법적문제로 삼지않겠습니다) (더치트 등록 부모님 통화)이렇게 썻는데 원금만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자까지 다보내줘야하나요? 금액은 5빌리고 8.5가 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기망을 당하여 어떠한 계약, 대출 등을 받았는지 기타 확인 후에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변제 책임이 있는 지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이율만큼의 이자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