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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왕나비53
개운한왕나비5324.01.05

산재보험처리 진행전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된경우 산재보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신청전에 개인실손보험으로 미리 처리된경우 산재보험신청은 못하나요?

만약 된다면 중복된 보험금은 보험사에 환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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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실손보험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산재보험과 개인 보험이 중복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기지급된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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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모두 받았다면 산재보험에서 받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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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비처리 뿐 만 아니라 추가 상병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은 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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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비보험 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도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보험사와 공단이

    서로 조정하므로 질문자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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