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원고가 월급이 적어면 어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변호사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급여가 적으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재산내역에 관한 확인은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이는 변호사 비용, 그 보수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