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1심 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승소시 변호사선임료 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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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보통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그 내역으로 변호사보수 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실 경우에는 패소한 1심의 소송비용(변호사선임료) 역시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면 실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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