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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니엘 손
민사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후 원금ㆍ이자ㆍ소송비용ㆍ변호사선임비 이중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다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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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