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후 원금ㆍ이자ㆍ소송비용ㆍ변호사선임비 이중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다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