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는데 고층을 원하는 사람과 저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서로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민법상 교환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에 시세 차이가 있는 겅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거의 케이스가 없는 경우지만 부돔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머 세부내용을 작성하시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아파트 명의변경 날짜에 맞춰 교환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교환계약서 작성하시고 서로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