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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22

분양받은 아파트를 서로 교환원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는데 고층을 원하는 사람과 저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서로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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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상 교환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에 시세 차이가 있는 겅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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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거의 케이스가 없는 경우지만 부돔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머 세부내용을 작성하시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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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아파트 명의변경 날짜에 맞춰 교환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교환계약서 작성하시고 서로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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