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를 상호 필요에 따라 동 호수를 아무 조건 없이 교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각 매수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계약도 결국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2건진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서로간의 거래금액을 똑같이 맞추어 거래를 하여 매매로 인한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는 없겠디만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인경우 다른호실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되면 조건없이 교환도 되긴합니다.
분양권전매일날 서로 명의변경하시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