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에서 선생님이 버즈를 뺐어가셨는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학교에서 종례하는데 선생님께서 전자기기 휴대폰이라던지 스마트 워치라던지 소지하면 안된다고 말하셨는데 버즈도 안되냐고 물어봤다가 말도 없이 금요일까지 압수하신다고 절대 안돌려주신다고 종례 끝나고 이야기 해봤지만 절대 안된다고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해서 학교 홈페이지 교칙을 들어가서 학교생활 교칙에 들어가 학생 소지품에 대한 교칙을 봤는데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4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소지할수없는 목록들도 나와있고요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 각목, 쇠 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차량 또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와 휠체어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 장치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어 그렇다고 치는데 버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에서 수차례 대화할려고 시도해봤으나 결과는 대화거부였습니다. 심지어 버즈나 에어팟 이어폰 소지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은적 없고요 걸리면 뺐긴다는 소리도 들은적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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