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영업허가면적 10평)을 임대해서 영업중인데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를 증축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 관리비를 평당으로 계산할때 이부분도 7평으로 계산해서 17평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축물 임대차상의 관리비의 계산ㆍ 책정 문제는 그 건물의 허가나 무허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비자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상 협의사항이기 때문이지요..
관리비를 책정할 때 계산의 편의상 평수를 가지고 계산 했을뿐이기 때문이며, 무허가 건물에 관리비를 물어도 된다거나 물지 않아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까지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