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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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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연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진대로 월급 2,000,000에 기본급 : 1,900,000원 / 식대 : 100,000 / 4대보험 : 194,13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서는 보시는것과 같이 여러 항목 중 총급여가 2,100,000원으로 되어있으면 도대체 저의 정확한 월급과 연봉이 계약서와 명세서 중 어느쪽 기준인가요?


1. 근로계약서의 연봉, 월급은 세전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제 월급은 최저미달 아닌가요?

(최저시급 미달이면 최저보다 안되니 다시 연봉을 책정해달라고 건의 해야하나요?)


2. 현재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연봉, 월급이 제 정확한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의 세전기준, 세후기준으로 각각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기준]


3. 현재 명시된 급여명세서의 정확한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또 급여명세서는 세후라고 알고있으면 되나요? [급여명세서 기준]


4.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지 않아서, 연봉까지 표시해줄 수 있냐고 건의드릴 수 있는건가요?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만 받는 것으로 아는데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전환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3개월 수습중에는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건가요?


6. 이직 시, 연봉 협상 때 연봉은 명세서 기준으로 하나요, 계약서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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