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연봉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진대로 월급 2,000,000에 기본급 : 1,900,000원 / 식대 : 100,000 / 4대보험 : 194,13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서는 보시는것과 같이 여러 항목 중 총급여가 2,100,000원으로 되어있으면 도대체 저의 정확한 월급과 연봉이 계약서와 명세서 중 어느쪽 기준인가요?
1. 근로계약서의 연봉, 월급은 세전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제 월급은 최저미달 아닌가요?
(최저시급 미달이면 최저보다 안되니 다시 연봉을 책정해달라고 건의 해야하나요?)
2. 현재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연봉, 월급이 제 정확한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의 세전기준, 세후기준으로 각각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기준]
3. 현재 명시된 급여명세서의 정확한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또 급여명세서는 세후라고 알고있으면 되나요? [급여명세서 기준]
4.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지 않아서, 연봉까지 표시해줄 수 있냐고 건의드릴 수 있는건가요?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만 받는 것으로 아는데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전환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3개월 수습중에는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건가요?
6. 이직 시, 연봉 협상 때 연봉은 명세서 기준으로 하나요, 계약서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등 가리고)
급여가 10만원 오른 것 아닌가요?
실제 지급액이 급여명세서와 같다면, 근로계약서보다 10만원이 많은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백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2010580원 이상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으로 다시 재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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