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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3.06.20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제 월급, 연봉을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1,900,000원이라 적혀있는데

기본급이 2,009,450원

식대 100,000원

4대 보험 209,450원

이라하네요.

이런경우의 제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미만 아닌가요?

월급과 연봉의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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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이 2,109,450원이고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9.4% 정도인데 10%로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령액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2,009,450원

    + 식대 100,000원으로 계산한 2,109,450원에서 4대보험료 209,450원을 공제하고 1,9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세전으로 월급 및 연봉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2,109,450원이 되고 연봉은 월급 x 12로 계산하여

    25,313,400원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여 또는 임금항목별 금액 중 오기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딥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기본급 + 식대 일부를 합산하면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원 상회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8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세전 2,010,5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및 식대를 실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월급총액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