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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295
우아한왈라비29523.10.03

계약서상 급여 책정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효 여부와 맞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몇 개 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연봉 계약서는 포괄임금제 기반이며, 상 총 연봉은 3,000만원인데 월로 따지면 250만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 상여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급여의 300%를 12분할 하여

결국 기본급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 + 상여금 50만원해서 월급여를 250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야근,특근등등) 전부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월 40시간까지구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추가근로시간 40시간 하면 일단 추가근로시간은 1.5배 급여이니 60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월 총 근로시간은 269시간이 되는데 기본급이 200만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약서부터 무효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해도 지나간 미지급 건들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왠지 요청하면 상여금 꼼수로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상여금은 안주는 것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위반이든 수당 미지급이든 제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조차 잘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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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에 시간외근로를 한 바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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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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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만 봐서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기본급 209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할때는 고정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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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져보았을 때에 최저임금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해보시고

    안 통하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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