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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배고파6
배고파6

예측보행하다가 차에 박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

1번 차가 골목길에서 속도 10으로 이동 중

2번 차가 오는 걸 보고 멈춤

3번 사람은 1번 차의 속도를 예측해서

'차 속도는 저정도고 내가 이정도 속도로 걸으면 지나갈수 있겠네' 하고서 예측보행을 함

근데 앞서 말 했듯 1번 차는 2번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함

3번 사람은 예측보행에 실패하고 1번 차의 뒤꽁무니에 부딪힘

이럴 경우 1번 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애초에 1번 차의 과실이 있긴 한가요?

대한민국 법이 워낙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1번 차량이 진행중 정당한 사유로 정지중(정지중인지, 정지하는 중인지는 불분명) 보행인이 차량과 충돌한 사고(보행인이 무단횡단인지, 횡단보도인지는 불분명)의 경우 차량이 정지중이였고, 보행인이 무단횡단이라면,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나, 정지하는 중이라면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겠으나 위 경우 자동차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위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경우 27조 6항의 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사고가 보행자의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음이 명백하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 보험 사기가 너무 만연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