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예측보행하다가 차에 박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
1번 차가 골목길에서 속도 10으로 이동 중
2번 차가 오는 걸 보고 멈춤
3번 사람은 1번 차의 속도를 예측해서
'차 속도는 저정도고 내가 이정도 속도로 걸으면 지나갈수 있겠네' 하고서 예측보행을 함
근데 앞서 말 했듯 1번 차는 2번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함
3번 사람은 예측보행에 실패하고 1번 차의 뒤꽁무니에 부딪힘
이럴 경우 1번 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애초에 1번 차의 과실이 있긴 한가요?
대한민국 법이 워낙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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