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