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소속변경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6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회사에서 계약직을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같은 회사에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면 전에 일한 6개월이 인정이 안 되고
아웃소싱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같더라도 소속이 변경
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소속 변경일로부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이 변경된 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단순히 파견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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