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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대찬호저1123.09.22

월세 집 임대차계약 임차인쪽 대리인 위임장?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임차인의 대리인도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하나요? 엄마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아들을 대신 보냈더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과 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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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면 집주인이 못올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하지만 임차인은 대리인인경우 보통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복사해놓고 계약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잔금때는 본인이 내방 한다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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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본래 당사자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인감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리를 얻는 당사자(매매시 매수자, 임대차시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원할 경우는 본인이 아니므로 협조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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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사인간의 약정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어떤 사유로 불참시 직계 가족, 부부라도 대리권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계약 행위를 위임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위임장을 제출시 유효한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위 방식으로만 반드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임대인)가 동의한다면 화상통화와 녹취,
    잔금시 출석하여 추인 하는 등 진의를 확인할 조건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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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의 위임장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답부터 드리자면, 법으로 정해진 서류는 아닙니다만

    혹여나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명서식이 흔히 말하는 위임장입니다.


    그 위임장을 본인이 정말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명 서류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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