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의 위임장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답부터 드리자면, 법으로 정해진 서류는 아닙니다만
혹여나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명서식이 흔히 말하는 위임장입니다.
그 위임장을 본인이 정말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명 서류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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