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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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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이중계약에 대한처벌음알고싶어요

상가 이중계약 계약서 작성해서 세금을 탈세한것같은데 10년동안 인데요 최근 자진신고를 했어요 임차인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지진시고한것같은데 처벌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에게 여쭤보시거나 홈택스에 질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무래도 담당 조사관님이 조사를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기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세금만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떠나서 탈세제보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