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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벌새219
꼼꼼한벌새21921.01.08

본사와 공동투자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나눠야하는게 맞나요?

본사는 소상공인이 아닌데 3차 소상공인 버팀목지원금을 나눠야한다는데 나누는게 맞나요?

본사는 공동투자 가맹점만 몇백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버팀목지원자금을 본사로 내놓는다면 본사는 여러번 수령받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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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그런 의무는 없으며, 만약 가맹계약서상에 이런 내용(ex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분할 수령 한다)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공정가맹거래규정으로서 불법성이 있을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이를 강요한다면 공정위에 익명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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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것으로 본사에 지급되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할 여지가 커보입니다. 본사에서 이를 요청하는 사유 들어보시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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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라고 하여 모두 소상공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가맹사업자 즉 사업을 하는 일부 상인에게만

    지원이 온것을 반드시 본부와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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