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소상공인이 아닌데 3차 소상공인 버팀목지원금을 나눠야한다는데 나누는게 맞나요?
본사는 공동투자 가맹점만 몇백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버팀목지원자금을 본사로 내놓는다면 본사는 여러번 수령받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불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