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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벌새219
꼼꼼한벌새21920.10.03

본사와 공동투자로 자영업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나눠가져야 하나요?

본사와 공동투자를 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5:5 (저) 투자 하였으며 명의는 제 개인명의로 등록한 프랜차이즈 입니다. 운영은 제가 하고 있구요 본사에서는 투자비용만 투자하여 매출에 순수익을 반씩 나눠 가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출에 대한부분은 나눠갖는것ㅇㅣ 맞는데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본사랑 나눠가져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출이 아닌데 본사와 나눠가져야 하는건가요?? 본사에서 정해놓은 인건비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510만원요. 이 인건비는 점주가 모두 가져갈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건비에서 사람을 쓰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는데 이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부담을 줄이기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알고있는데
통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오면 매출로 잡혀서 본사와 나눠갖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점주가 사람을 안쓰면 그 돈은 나오지 않는 돈인데 매출로 잡혀서 본사랑 나눠갖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점주가 모두 가져가는게 맞는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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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정부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인 점주가 전액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옳을 뿐더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지분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분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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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가맹점 사업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질문자인 가맹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지원금의 배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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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약정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매출'에 대한 일정비율을 본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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