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가맹점 사업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질문자인 가맹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지원금의 배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