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께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4-5년 전것도 진료기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가 계실것입니다. 모아놓은 영수증을 담당설계사에게 주시고 청구해달라 하시면 알아서 잘 청구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실손은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검사한 검사비 역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은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은 항상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초과되는 부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새로운 실손이 시작되고, 이 실손을 4세대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4월이전의 실손은 1세대와 2세대 실손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전의 실손은 현재 갱신율이 높고 많이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르로도 높아진 보험료에서 갱신이 되기때문에 계속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가게 됩니다.
또한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은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최대 300퍼센트까지 갱신이 될 수 있는 실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현재 가지고계신 실손보험이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3세대 실손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3세대 실손만한 실손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부담을 좀 더실수 있고, 갱신율이 높지않아 오랜기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담당설계사가 계시면 현재 실손을 "계약자전환"을 해달라 요청하시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여 드릴 것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있는 제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