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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파카170
튼실한파카17021.03.15

실비보험 청구시 최대한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실비를 청구해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몇년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 검사비 같은 것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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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를 받으시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통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공식 앱으로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권유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고 보통 그렇게 기재가 되기에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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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보험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며..

    3년이 지날경우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있듯이 보험청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찾아간 병원비 뿐만 아니라..

    감기로 인하여 닝겔을 주사 투약 받은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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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1년 기준이라면 2018년도까지는 보험금 청구 가능하세요

    아파서 병원에 갔고, 검사를 진행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서류 첨부하셔서 실손의료비 청구를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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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7년 7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연간 급여 5천만원 / 바급여 5천만원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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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는 2021년기준으로 3년전것까지 보험금청구하심됩니다 아파서 병원다녀온 검사비도 병원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심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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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험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질병이나 사고일 기준으로 3년전의 것까지는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확실하다면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비의 경우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검사한 것이라면 모두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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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께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4-5년 전것도 진료기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가 계실것입니다. 모아놓은 영수증을 담당설계사에게 주시고 청구해달라 하시면 알아서 잘 청구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실손은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검사한 검사비 역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은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은 항상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초과되는 부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새로운 실손이 시작되고, 이 실손을 4세대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4월이전의 실손은 1세대와 2세대 실손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전의 실손은 현재 갱신율이 높고 많이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르로도 높아진 보험료에서 갱신이 되기때문에 계속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가게 됩니다.

    또한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은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최대 300퍼센트까지 갱신이 될 수 있는 실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현재 가지고계신 실손보험이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면 3세대 실손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3세대 실손만한 실손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부담을 좀 더실수 있고, 갱신율이 높지않아 오랜기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담당설계사가 계시면 현재 실손을 "계약자전환"을 해달라 요청하시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여 드릴 것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있는 제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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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늘날짜기준으로 2021.03.16.이면

    2018.03.16.이후면 청구가능합니다.

    검사비청구 물론 가능합니다.(건강검진처럼 단순검사는 해당되지 않고 의사의 권유하에 하는 검사비는 실비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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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환자의 증상에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한경우 검사결과가 이상없다여도 실비보상가능하며

    보험금청구 기간은 발생일(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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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대3년이지만 초과된것도 경우에 따라서 청구가능하고요 아파서 검사하신거에 대해선 당연히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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