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처리되던데요. 급발진사고에 대한 조사를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국과수에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운전자 과실로 나올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추정 사고일 뿐이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보아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제조사와의 싸움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국토부나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게 되나 급 발진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아직 인정받은 사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