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합격 후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1.민원인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음)
3.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4.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5.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6.무작위 표본검사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7.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
9.적·부판정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
10.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세관통관
관세청 신고 및 관세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국내유통
수입식품등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
14.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부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접시의 경우 사람의 입이 닿을 수 있는 식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검역신청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재질 및 생상이 아닌 식품과 닿는 부분 재질 및 색상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검역신청전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하며, 정밀검사에는 식검이 포함된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입에 닿는 물품들의 경우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색상별로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물품은 색상이 1개이기에 샘플 검사로 충분할 듯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준비사항(사업자통관부호, 서류 준비, 원산지증명서 요청 등)의 경우 수입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관세청 통관절차는 알고계시고 있으시다 하시니,
식품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접시에 식품(음식)이 닿는다면 식약처 검역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외에, 한글표시사항을 최소판매단위에 부착하셔야 되며
식약처 정밀검사 신청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해당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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