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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은직박구리101
작은직박구리101
23.11.14

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유통판매업을 하고자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맬라민 접시를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예정인데, 혹시 이 제품도 식품과 관련된 수입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수입 절차는 알고 있으며 아래 식품 관련된 준비를 추가적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수입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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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23.11.16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합격 후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1.민원인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음)

    3.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4.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5.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6.무작위 표본검사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7.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

    9.적·부판정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

    10.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세관통관

    관세청 신고 및 관세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국내유통

    수입식품등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

    14.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부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접시의 경우 사람의 입이 닿을 수 있는 식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검역신청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재질 및 생상이 아닌 식품과 닿는 부분 재질 및 색상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검역신청전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하며, 정밀검사에는 식검이 포함된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입에 닿는 물품들의 경우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색상별로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물품은 색상이 1개이기에 샘플 검사로 충분할 듯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준비사항(사업자통관부호, 서류 준비, 원산지증명서 요청 등)의 경우 수입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관세청 통관절차는 알고계시고 있으시다 하시니,

    식품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접시에 식품(음식)이 닿는다면 식약처 검역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외에, 한글표시사항을 최소판매단위에 부착하셔야 되며

    식약처 정밀검사 신청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해당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