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4주가 나왓는데 이 사건이 상대측에 의한 상해가 아니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진단서를 인정을 안해주는경우 어떻게 입증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로 상해가 입증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빙성 하락의 주장에 관하여만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 내용 보다는 실제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점에 대한 증거 즉 CCTV 등의 증거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