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손가락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다로 경찰 측에서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송치 결정이유도 이상해서 이의신청할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상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안 된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네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것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