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불송치로 폭행으로 송치됫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
전치 4주 손가락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다로 경찰 측에서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송치 결정이유도 이상해서 이의신청할려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상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안 된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네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찰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것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