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
형사사건에서 전치4주 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서 폭행죄가 되엇는데 이 진단서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상대방으로부터 인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4주의 전치 진단서가 상해로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