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전치4주 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서 폭행죄가 되엇는데 이 진단서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상대방으로부터 인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상해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에서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4주의 전치 진단서가 상해로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