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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31

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

형사사건에서 전치4주 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서 폭행죄가 되엇는데 이 진단서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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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상대방으로부터 인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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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고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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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상해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에서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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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4주의 전치 진단서가 상해로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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