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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형사사건에서 전치4주 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서 폭행죄가 되엇는데 이 진단서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상대방으로부터 인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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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상해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에서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4주의 전치 진단서가 상해로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