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분산증여 괜찮나요????
이혼했고
아이들은 엄마(글쓴이)혼자키우고있습니다
아빠는 연락안합니다.
현재살고있는집은 시아버지명의이고
손자들과 할아버지할머니는 왕래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있으셔서 살아계실때
아이들과 저에게 집을 증여하고싶다는데
절세방법궁금합니다 집 공시가는 4억정도입니다
손자3명에게 분산증여 하면 2000씩 각공제 되는것인가요
미성년이라서 제가 후견인신청해야할것같은데
추후 이사를가게되면 명의는 계속 아이들명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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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라면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각 각 2천만원의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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