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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븍극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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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차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가는 편인데 어쩔수 없이 가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달리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시 무조건 형량이 집행이 되나요? 사고 유형도 제 각각이니 어쩔 수 없는 사고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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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KM 속도 제한이 있으며 어린이와 사고시 일명 민식이법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 피해 어린이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 100%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명 민식이법은 무죄가 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민식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한 사고들도 있으며 검사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